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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 남녀차별 기준과 예외

단어 수 2006읽는 시간 6 
2024년 10월 7일
2026년 7월 6일

모집·채용에서 금지되는 남녀차별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이란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또는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특정 성에게 모집·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남자사원모집」, 「사무직 남자○명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성별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특정 직종과 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은 남녀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직 남자○명, 판매직 여자○명」
  • 「판매직 남자○○명, 여자○명」

특정 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남녀사원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남성을 나타내는 직종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남자환영」, 「남자에 적합한 직종」 등의 표시

같은 수준의 자격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이나 직위로 모집·채용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거나 비슷한데도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면 남녀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여자」
  • 「3급 사원 :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등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남녀를 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는 경우
  • 여자의 수습 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경우 등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사무직 모집에서 「신장 170㎝, 체중 60㎏ 이상인 자」 등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여성은 신장 160㎝ 이상 체중 50㎏ 미만인 자」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해 여성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남녀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술시험에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경우 등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직무의 성질상 남자근로자가 아니면 정상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예능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에 의해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운동선수 등)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여성 취업이 금지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등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에서 여성 채용 예정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여성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제71조(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제한)의 규정과 관련해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 채용 예정 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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