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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 남성만 지급, 남녀차별 여부와 사내부부 기준

단어 수 1774읽는 시간 5 
2024년 10월 6일
2026년 7월 6일

사례: 사내부부의 부모수당 지급 문제

부부가 같은 회사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모수당이라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만, 저는 사내 결혼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받지 못한 부모수당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지급기준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여부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외 금품의 지급에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이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회사 사규가 부모수당의 지급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규가 '남자에게만 지급'으로 규정된 경우

사규의 내용이 '자녀를 부양하는 남자에 대해서만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도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규가 '부양·동거 부모 기준'으로 규정된 경우

사규의 내용이 '부양하는(또는 동거하는) 부모에 대해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내부부(2인)가 함께 수급자이거나 부양(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동일한 경우 1인(남편 또는 아내)만 수급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가 부모를 모두 부양·동거하는 경우

다만 사내부부(2인)가 양가의 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2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눈에 보기

부모수당의 남녀차별 여부는 '성별'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했는지, 아니면 '부양가족(부모)'을 기준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일한 부모에 대해 1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양가 부모를 각각 부양·동거한다면 두 사람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규에 '남자에게만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성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규가 '자녀를 부양하는 남자에 대해서만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므로, 여성노동자도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규가 '부양·동거 부모 기준'이면 사내부부는 1명만 받나요?

부양(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내부부 중 1인만 수급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가 부모를 각각 부양·동거하는 사내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내부부가 양가의 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2인이므로, 두 사람 모두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회사 규약에서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부부사원일 경우 현재 남자직원들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규정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여정 68247-243, 2000.4.18)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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