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회사는 1년에 1회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전액,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7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최초 60일까지 유급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무급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법률상 무급휴직으로 보인다고 해서,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등에서 상여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 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불리한 처우 판단 예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승진, 승급, 연차휴가일수 가산, 퇴직금 산정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회사의 정기인사발령이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여금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 즉 출근성적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사안의 결론
상여금이 1년 동안의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근성적 부족 등을 이유로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기준이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임에도,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은 상여금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단순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여금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한 대가, 즉 출근성적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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