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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학업·재택근무 급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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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2026년 7월 6일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한 경우

단기간 해외여행은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15∼20일가량 해외여행을 한 경우,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자가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해외체류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12개월 육아휴직 중 8개월을 자녀 없이 해외에 체류한 사례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으로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 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육아휴직자에게 국가가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5.8.28, 선고, 2014누56002.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와의 비동거로 육아휴직이 이미 종료 되어 더 이상 육아휴직 상태에 있지 않았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ʻ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ʼ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를 한 경우

회사가 상시적인 재택근무를 지시하면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한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 -2258, 2016.7.7.)

육아휴직 부여 후 일시적으로 재택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재택근무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업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근로제공 시 급여 처리

출산휴가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3일간의 재택근무(1회 2일, 2회 1일)를 하고 2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10.7.)
이 사례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2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직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현행제73조제3항) 휴가・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출산휴가급여 일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 2회차의 1일은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재택근무 1회차 2일분에 지급받은 금품 상당액만 감액 내용에 반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학업을 한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 주요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 -2839, 2016.8.12.)
또한 법리적으로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자녀 양육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고용센터는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 그 입증책임은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핵심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자녀 없이 해외여행을 가면 육아휴직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하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명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 육아휴직이 부정되나요?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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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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