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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육아휴직 중 취업·자영업 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제한

단어 수 4006읽는 시간 11 
2024년 11월 28일
2026년 7월 6일

육아휴직 중 퇴직·취업·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했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 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5.>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제한입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중지 대상이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자영업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취업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기 이전부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신청기간에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ʻ취업ʼ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 범위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세 번째 취업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사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3.1.~3.20.)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전 활동 대가를 휴직 중 받는 경우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이고,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 즉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투잡으로 인해 휴직 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했더라도, 인세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휴직 후 새로 취업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취업, 즉 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전 활동으로 생긴 인세를 휴직 중 받으면 지급 제한 사유인가요?

휴직 전 저작활동의 대가로 발생한 인세수입은 휴직 후 새로 취업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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