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과 급여 기준
제도 개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과 그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에 대해서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간헐적 소득활동)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전전년도부터 출산년도까지의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전전년도부터 출산년도까지의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수준
매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시행 시기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산·사산 특례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가능 시기 확인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 기한 확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답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되나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인 사업자도 지원되나요?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출산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해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qul/20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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