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담당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까지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면, 오히려 적용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와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포함 기준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 도입 시점에서 직접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 근로관행
한편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과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 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직종에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나요?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은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직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직종 근로자는 항상 포함되나요?
항상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나 적용 예상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과정,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형태, 취업규칙상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직종 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업무내용과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직종 또는 직군 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채용절차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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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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