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대표 부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일부 직종 2024년 4월 5일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 근로자대표 부분 근로자대표 부분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2024년 4월 5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