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