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취지
(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
기존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근로자대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하도록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까지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의 취지도 고려됩니다.
부분대표 선정 기준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분 근로자대표는 언제 인정되나요?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근로자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가 인정됩니다.
기존 지침은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했나요?
기존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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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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