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