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건설업에서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다.
질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
- 이는 건설업 하도급 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임.
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연대책임 임금 범위도 달라지나?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기서 임금은 무엇을 말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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