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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

단어 수 1456읽는 시간 4 
2024년 3월 2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취지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입니다.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보존 대상이 아니면 임금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1. 임금대장
  1.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1.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1.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1. 휴가에 관한 서류
  1. 삭제 <2014. 12. 9.>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1.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1.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1.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1.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1. 삭제 <2018. 6. 29.>
  1.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1.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1.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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