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812, 2013.3.8.)
퇴직 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가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간 기준
2012년 7월 26일 이후 중간정산한 경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전 중간정산한 경우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될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를 퇴사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인 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2012.7.26.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간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2.7.26. 이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전 중간정산 서류도 5년 보존 대상인가요?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의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에 관한 서류에 포함될 것으로 보아 퇴사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의 중간정산 서류는 어떻게 보존하나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도 중간정산 실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2012.7.26. 이전 중간정산은 해당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이후 중간정산은 퇴직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812, 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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