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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과 사용자 승낙

단어 수 856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와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2.7.)

질의 내용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3개월 단위로 약 80만원씩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신청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횟수 제한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해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 승낙에 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2.7.)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없나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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