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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단어 수 783읽는 시간 2 
2024년 3월 2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참조)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참고 및 관련 정보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행정해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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