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단어 수 1040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판단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퇴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법령 및 산정 기준

보상휴가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개선정책과 -370, 2014.1.24.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퇴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다음 글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