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요지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질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현행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산입 여부
또한, 법 제13조(현행 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관련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5212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