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

단어 수 1219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과-2613, 2013.7.26.)
구체적으로는 개별 근로자별로 해당 금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지,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기본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월급여와 정기상여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책임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영성과금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사용자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므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입자별 선택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전 행정해석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부담금 산정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 등을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여나 정기상여금을 근로자 선택으로 DC형 계좌에 넣을 수 있나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영성과금은 DC형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로자별로 사용자부담금 납입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부담금 산정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을 선택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613, 2013.7.26.)
이전 글
퇴직 시 연차수당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다음 글
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