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