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근로기준과-506, 2010.1.28.)
근로계약 및 임금 산정 방식
질의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을”의 월급은 기본일당(₩100,000)×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갑”은 팀단위 공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
②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
③ 연장근로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
④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
⑤ 연차휴가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
- 07:00-18:00:1공수
- 07:00-21:00:1.5공수
- 07:00-24:00:2.0공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주요 질의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일당에 출역한 일수를 곱하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수개월 동안 매월 25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일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7.1.~7.31.까지의 임금을 하루 늦은 8.26.에 지급하였고, 하루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다.
아울러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전월(1일~말일)에 만근한 경우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에는 익월 급여지급시에 연차수당으로 포괄역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후 월급에 포괄하여 ⑤ 연차휴가수당 월(月)환산 8시간 2.6%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도 질의하였다.
회시 답변
익월 25일 임금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따라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
정기지급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 즉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루 늦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질의와 같이 월환산 310시간 중 8시간(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월급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
정기지급일보다 하루 늦게 임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사용자가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면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506, 2010.1.28.)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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