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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산정

단어 수 51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 관련 근로조건, 예컨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연차휴가 산정 기준도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등 계속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계속근로년수는 유지되나요?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 관련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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