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질의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자주 묻는 질문
격일제 근무자는 평균임금을 다르게 계산하나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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