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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계산식 미기재와 법 위반 여부

단어 수 1370읽는 시간 4 
2024년 3월 4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개요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이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의 세부 계산식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을 유효한 임금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지
  1.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유효한지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계약서에 임금 세부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의 효력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임금대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식이 없으면 곧바로 법 위반인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월별 임금구성 항목과 각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어 임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더 세부적인 계산식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쓰지 않으면 근로자가 만든 임금대장이 유효한가요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임금대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정보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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