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의 의미와 효력
전자근로계약서란
전자근로계약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합니다.
-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문서 근로계약서의 효력
전자문서로 체결된 근로계약서도 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전산망, 워크넷 등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수기, 한글, 워드 등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는 경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효력 인정을 위한 기본 요건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인구직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정보처리 시스템(워크넷, 알바몬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확인, 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읽기전용 PDF 파일, 배포용 HWP 문서, 이미지 파일인 JPG, TIF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DRM(불법복제방지기술), 워터마크(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교부 기준
전자근로계약서 교부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는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전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방법
-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는 방법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로 전달하는 방법
-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제대로 교부한 것으로 보는 기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 즉 전자근로계약서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서버에 수신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지정이 아닌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출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 즉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서버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수신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보존 방법
보존 기간과 보존 요건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송신 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 일시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는 등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과 함께 추가로 근로계약서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주요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보내도 교부로 인정되나요?
근로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발송했다면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메일 수신을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출력하여 직접 전달해야 전자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 PDF나 배포용 한글문서, 사진 등 이미지 파일, 사진 등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스캔 등의 과정을 거쳐 전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작성 및 송신 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 일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도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③ 삭제 <2020. 6. 9.>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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