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감리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하고, 그 기간에는 임금 일부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질의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시 답변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근기 68207-1840, 2001.6.7.).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자주 묻는 질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의 대기발령은 곧바로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감리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발령하고 임금 일부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와 자유의사로 체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른 대기발령도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보나요?
이 행정해석은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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