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서 '취급'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출'은 제조 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여성고용과-588, 2004.3.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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