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의 취급·노출 의미

단어 수 658읽는 시간 2 
2024년 10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서 '취급'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출'은 제조 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여성고용과-588, 2004.3.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이전 글
여성 연장근로 제한과 금지 기준 (임신·산후 1년 미만)
다음 글
임신 중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