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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임산부와 18세 이상 여성 작업금지 직종

단어 수 831읽는 시간 3 
2024년 10월 1일
2026년 7월 6일

임산부와 여성 근로자 사용금지 작업 기준

임산부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임산부란, 임신 중인 여성(임부)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산부)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임산부의 보호 적용 시점은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건강진단,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 부터입니다.

임신중인 여성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각종 산업 발달의 부산물인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은 임신중인 여성의 모체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 1년미만의 여성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수유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해 위험이 밝혀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작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의 여성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임신중인 여성, 출산후 1년 미만의 여성)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6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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