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평등

유급 수유시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단어 수 867읽는 시간 3 
2024년 10월 10일
2026년 7월 6일

유급 수유시간의 기본 기준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 유급 수유시간 허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대상 근로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유급 수유시간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
  • 유급 수유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1일 1회 1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수유시간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사용 또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 부여할 수 있는지(여원 68240-249, 2000.8.5.)

  •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73조(현행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위반 시 처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유급 수유시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 수유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루 1회 1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1일 1회 1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를 위반한 자
이전 글
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과 퇴직금 산정 방법
다음 글
남녀차별·성희롱 구제방법과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