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기 68207-3307, 2002.12.2.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부여 방식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대기시간 및 차량 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함께 다룬다.
질의 내용
주휴일 부여 방식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정한 경우,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면 두 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셋째 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될 수 있다. 또한 승무원 부족으로 3일 또는 4일 근무 후 1일 휴무하거나, 주중 7일 모두 근무한 경우 근기법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볼 때,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몇 %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질의되었다.
휴게시간 분할 부여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세분화하여 부여할 경우에도 휴게의 본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기시간과 차량 점검시간
근로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행 전·운행 중·운행 후 점검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질의되었다.
회시 내용
주휴일 간격은 반드시 7일일 필요가 없음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을 주면 된다. 따라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된다.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한 날에 행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요건을 갖추면 분할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실태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단체협약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문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며,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을 주면 되므로, 주휴일 간격이 반드시 7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따라 달라지나?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한 날에 행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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