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와 쟁점
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24시간 동안 일한 뒤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격일제 경비원의 휴게·수면시간 판단
대법원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하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 요지
근로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원심판결 파기 이유
대법원은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참고 사항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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