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판결의 핵심 판단
판결요지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에서 노측 징계위원은 회사가 임의로 위촉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회사가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노측 징계위원 위촉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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