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또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내용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위 취업규정 변경 시 무기계약직 징계양정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 중 “모든 공무원은 법률(법규)을 준수하며…”의 규정을 무기계약 근로자 복무상 의무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
징계양정 강화의 판단
동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복무상 의무규정 기재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실무상 정리
핵심 내용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양정규정을 강화하면 의견청취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무상 의무규정은 취업규칙에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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