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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

단어 수 2273읽는 시간 6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하나,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1.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

회시 답변

1개월 초과 주기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개정

첫 번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합니다.

의견청취가 없는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두 번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페이지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배제하고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
이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이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적용됨.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 6647 판결
  • 취업규칙의 하니안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은 동의가 필요한가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해당 변경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합니다.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인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볼 행정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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