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근로자 개인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오던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판단 기준
명칭보다 지급의무와 성격
행정해석은 명칭이 ‘회식비’인지 여부보다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을 기준으로 본다.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 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이라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다.
폐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사규상 폐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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