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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

단어 수 1932읽는 시간 5 
2024년 4월 9일
2026년 7월 6일

별도 취업규칙 작성의 판단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하나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가 근무형태나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근로자 집단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집단별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다른 사업부에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는지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 방법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합니다.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대상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관할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실무상 확인할 쟁점

별도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하려면 해당 규칙이 적용될 근로자 집단이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처럼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도 대상별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는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도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관할 판단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합니다. 다만 지점이나 공장 등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사업부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제히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근로자 집단별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 때 의견청취 대상은 누구인가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어디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나요?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지점이나 공장 등이 독립성이 없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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