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로기준정책과-2551이며, 회시일은 2016.4.14.입니다.
질의 내용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임용 이후 타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자입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이전비는 가족 동반 이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 지급합니다.
근무지이전보조비는 본인만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월 35원 지급하고, 가족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률성의 의미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점, 기존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이전비를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이전비 및 근무지이전보조비로 구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전비는 가족을 동반한 자에게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무지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지이전보조비를 지급받다가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근무지이전보조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근무지 이전 여부 및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4.14.
자주 묻는 질문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이 행정해석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본인만 이전하면 어떤 금품이 지급되나요?
질의된 사실관계에서는 본인만 이전하는 경우 근무지이전보조비가 지급됩니다. 가족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이전비를 실비로 정산 지급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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