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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출퇴근 불편 해소

단어 수 933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12.9.)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은, 그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

질의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임금성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이 제시되어 있다.

주거수당에 대한 판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주거수당이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다.
즉,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주거 임차 등을 위해 제공한 금품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거수당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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