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정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 보유에 따라 실제 비용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0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과 근로의 대상성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판단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 판단
차량 보유 여부에 따른 지급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지급 여부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교통비 명목의 일률 지급분과 초과분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부분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의 순서
지급 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 등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그 명목만으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차량 보유와 운전 여부처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운전보조비는 항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 판례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 지급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비용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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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28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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