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백화점상품권도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는 점에서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보아, 질의상의 복지포인트와 백화점상품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다.
질의와 회시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백화점 상품권 또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판단 기준
임금 해당 여부의 출발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금품이 단순히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와 복지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복지포인트를 대신한 백화점상품권
백화점상품권이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면, 그 지급 근거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질의상의 백화점상품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시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라면,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대신해 받은 백화점상품권도 임금인가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면, 그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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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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