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단어 수 1068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개요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289, 2014.11.17, 퇴직연금복지과-1840, 2021.4.16 참조)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실무상 정리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처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 상계와 근로자 동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기준
다음 글
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