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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공제 가능 여부

단어 수 1769읽는 시간 5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복지과-2422, 2013.7.1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한 경우, 이를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은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갑설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 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회시 답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

해석 적용 쟁점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선납한 건강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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