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택시회사가 수십 년 동안 근로자의 1일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도 관행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온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책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 되어 있음.
이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공제 규정은 없지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송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면,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미납액을 해당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운송수입금 미달분 공제 요건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을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 가능한 금품의 범위
공제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정책과- 87. 2005.1.1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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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관행만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봅니다. 장기간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제 대상에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나요?
공제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도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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