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의 상속인
금품청산의 의무자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은 근로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
- 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 일체의 금품 : 근로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금전 및 물품 -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불문
금품청산의 시기
- 퇴직(해고 포함)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
- 퇴직시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된 날 즉, 퇴직일
- 해고시 :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한 때
금품청산 시기의 유예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품청산시기가 장기간 유예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고려하여 최장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였으나, 이 조항이 99년 3월에 폐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의 시기를 늦추어달라라고 요구해올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함.
임금지급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1. 직접 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단, 은행 계좌 등에 입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으므로 유효하다.
-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대리인이 이를 착복, 유용하는 경우, 그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대리인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근로자가 주거가 불안정하여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불할 준비를 갖추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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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액 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금문제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인 임금지급문제는 각각 별도의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 세법이나 각종사회보험법에 의한 근로소득세,각종사회보험료의 공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조합비의 공제는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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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 보증수표,당좌수표 :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는 강제통용력을 갖으므로 합당할 것이나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당좌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
- 주식,어음 : 상여금 등을 주식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도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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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1회 정기 지급의 원칙
-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 매월1회마다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임금체불 시 처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체불의 책임주체
- 사업주 또는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
- 명의상의 사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운 경우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있음
- 정리회사의 관리인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판례 87도2098, 1985.5.10)
임금체불 이후의 면책제한
- "임금체불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85도1566, 1985.10.8)
결론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권 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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