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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비트코인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불 원칙

단어 수 1038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및 회시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판단 근거

임금 지급의 통화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비트코인 지급에 대한 판단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음.

근로자가 동의하면 비트코인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질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회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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