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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단어 수 1404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참고: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판단 기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통화 직접 전액 지급 원칙을 정하면서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이미 임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방식을 변경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만 있으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도 단체협약으로 상품권 지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보므로, 지급방식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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