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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유로화 지급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단어 수 1591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임금 68207-552, 2002.7.29.)
서울에 지사를 개설한 이태리 정부기관에서 국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유로(EURO)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지급 방식은 유로화로 직접 지급하거나, 명목상 금액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지급은 원화로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법상 내국인 근로자에게 유로화 등 외국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하였다.
또한 유로화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도 회시를 요청하였다.

회시 내용

국내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법 질서에서는 각국의 법령이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또는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인정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임금 지급의 통화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한 현대에는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로화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EURO)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유로화는 은행 등을 통해 별도의 환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로화 기준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반면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임금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방식은 임금 지급 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져 매월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고 회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직원에게 임금을 유로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나?

노사 당사자가 유로화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유로화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로화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유로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뒤 임금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율 변동으로 매월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

유로화 기준 임금을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가하면 환율 변동에 따라 매월 환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매월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하였다.

관련 정보

참고 행정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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