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자 강제휴직의 판단 기준
질문 요지
근로자는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입니다. 이식 수술까지는 신장을 주겠다는 상대자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 동안 1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은 개인 질병 사유로 2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이 경과되어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처리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면서 치료도 하고, 신장을 이식하여 주겠다는 상대가 있다면 그때 휴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재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질병 악화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질병 악화를 이유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강제휴직명령을 낼 수 있는지
- 회사의 만류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회사에 어떤 책임 문제가 있는지
휴업과 휴직의 구분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노동자의 개인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인 경우
노동자의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강제휴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강제휴직 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상 채권자지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400조). 이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강제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특정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또는 강제휴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장 관련 질병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보호 차원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강제휴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강제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개인 질병이나 부상만으로는 회사가 강제휴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는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근로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과 의견 등 절차적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금지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의 대상과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 제한조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한 질병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는 아래의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조현병(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심장ᆞ신장ᆞ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질병자 근로금지 절차
의사의 진단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해당 근로자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조현병(정신분열증) 또는 마비성 치매에 걸렸거나, 심장ᆞ신장ᆞ폐 등의 질환으로 계속 근로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관리자.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말함
-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 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휴직 기간의 임금 지급
일반적인 질병에 따른 강제휴직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 아닌 일반적 질병인 경우, 해당 근로자를 강제휴직 또는 근로금지 조치하는 것은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의 대상 및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자에 대해서는 강제휴직명령 등 근로금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유무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ㆍ제한 대상 여부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현행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현행 시행규칙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ㆍ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현행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제3호)의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현행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2004.08.10, 산업보건환경과-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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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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