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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단어 수 1359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병가와 연차휴가 사용 순서의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질의 요지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 요지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병가 사용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름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음 해 연차휴가 선사용 강제는 위반 소지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자주 묻는 질문

병가 전에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나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때 미리 쓰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연차휴가의 취지 및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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