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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주휴수당, 일부 휴업·전부 휴업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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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휴업 기간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회사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고 휴업을 실시한 뒤 임금 지급기가 도래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주차)수당을 넣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A 사원(1개월 중 휴업 14일·근무 9일)과 B 사원(휴업 4일·근무 20일)처럼 휴업일과 근무일의 비중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을 산입하느냐에 따라 A 사원의 주휴수당 2일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업개시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휴업의 경우, 최초의 휴업개시일) 이전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이후 발생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의 휴업개시일 이후 발생한 임금은 설령 주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휴업개시일이 7.14인 경우, 4.14~7.13까지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 중 주휴일은 언제 유급으로 발생하나

휴업기간중 유급주휴일 발생 여부는 1주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주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요일 1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래하는 주휴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 시 주휴일 처리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아래 소개하는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 1월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 중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휴업 기간의 주휴수당과 평균임금을 다룰 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의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 기간에 발생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나요?

평균임금은 최초의 휴업개시일 이전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휴업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은 주휴수당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주 중 일부만 휴업하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나요?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곧이어 오는 주휴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지만, 그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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